제 1 장 회의 소집
제 1 조 (회의소집)
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,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소집한다.
제 2 장 학보의 발간
제 2 조 (논문 등 학보 게재물의 조건 )
학보의 게재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 만한 내용
원고 집필 요령에 따른 형식
제 3 조 (학보의 발간 및 원고 선정)
① 학보는 연 2회 이상 발간한다.
② 편집위원회는 학보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각 연구분야별 논문심사위원으로 원고 1편당 3인 이상을 선임한다. 단, 편집위원이나 논문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.
③ 논문 투고 및 심사, 그리고 학술지 출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정을 따른다.
제 4 조 (논문심사자와 심사평점의 보안 의무)
① 논문심사에 관계한 사람은 심사자와 심사내용을 철저하게 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. /dd>
② 집행부는 차기집행부로 업무를 이양할 때 심사내용부분은 별도 보관하고 차기집행부의 해당업무에 필요할 때에만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, 차기집행부도 위의 보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③ 만일 논문심사자와 심사평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 5 조 (원고 집필 요령)
학보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과 원고 집필 요령은 따로 정한다.
제 3 장 학회간행물의 기증
제 6 조 (학회 간행물의 기증 대상)
학회 간행물을 기증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.
외국의 자료교환기관
국사편찬위원회, 국회도서관, 국립중앙도서관
재정후원기관
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학회에서 제공하되 그 대상을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4 장 재정지원처에 대한 예우
제 7 조 (재정지원처에 대한 예우방법)
① 우리 학회로 재정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관은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.
지원액에 따라 운영위원회의에서 기증권수를 결정한다.
발간학보 및 현수막에 지원처를 명시한다.
제 5 장 경비의 지출
제 8 조 (경비 진행)
① 평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평의원과 운영위원 및 감사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② 학보게재원고에 대하여 별쇄본 20부를 제공한다.
③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발표자, 토론자, 사회자 및 초청인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④ 학회 간사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⑤ 논문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⑥ 위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학술대회 업무보조자에 대한 경비지출을 할 수 있다.
제 6 장 기타
제 9 조 (학보와 소식지 배포)
① 학보는 당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기증처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소식지는 전년도의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.
제 10 조 (업무의 인수인계)
회장단 교체에 따른 학회업무의 인수인계는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일 15일전부터 만료 당일 사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.
부칙
본 운영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