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칙


2009년 12월 11일 제정

2015년 1월 1일 개정

2020년 12월 8일 개정

2022년 12월 9일 개정

2024년 6월 14일 개정

 

 

 제1장. 총칙 

 

제1조(명칭)

 본 회는 중부고고학회(The Jungbu Archaeological Society)라고 한다. 

 

제2조(목적)

 ① 본 회는 고고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 

 ② 본 회는 중부지방의 고고학 연구 및 문화유산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한다. 

 

제3조(사업)

 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 1. 학술연구발표회

 2. 학술지 및 학술서적 발간

 3.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

 4. 기타 학술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

 

제4조(회원) 

 ①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. 

 ② 회원은 정회원, 일반회원, 학생회원,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. 

 1. 정회원은 국내외에 고고학 관계 논문이나 저술을 발표하고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 람으로 한다.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. 

 2. 일반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중, 정회원과 학생회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. 

 3. 학생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대학 재학생 및 대학원 석사과정생으로 한다. 

 4.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. 

 5.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기관으로 한다. 

 ③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의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해 총회에서 회원의 자격정지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 

 

 제2장. 조직과 운영

 

제5조(조직) 

 ① 본 회는 총회, 평의원회, 운영위원회, 편집위원회를 둔다.

 ② 본 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 

제6조(총회) 

 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, 회장이 소집한다. 

 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 

 ③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 또는 인준한다. 

 1.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본 회의 회칙개정, 사업, 재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인준한다. 

 2.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회장, 부회장, 평의원 및 감사를 인준한다. 인준이 부결될 경우 평의원회에서 재추천하도록 결정하거나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. 

 3.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정회원을 인준한다. 

 4.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회원 징계안을 인준한다. 

 5.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. 

 

제7조(임원)

 ① 임원은 회장, 부회장, 평의원, 운영위원, 감사로 구성되며, 각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 

 ②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, 운영위원회, 평의원회를 주재한다.

 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잔여 임기를 대신한다.

 ④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 

 ⑤ 감사는 평의원회에 출석하고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 

 

제8조(평의원회) 

 ① 평의원회는 당연직인 회장 및 부회장과 10인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.

 ②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.

 ③ 평의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, 의장 또는 평의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 ④ 평의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 1. 회칙개정안 

 2. 회장, 부회장, 평의원, 감사 및 정회원의 추천

 3. 학회의 재정과 사업에 관한 사항

 4. 운영예규에 관한 사항

 5.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

 6. 기타 필요한 사항 

 

제9조(운영위원회)

 ①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, 총무, 기획, 출판, 재정, 정보를 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둔다.

 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맡고, 부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 

 ③ 운영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, 위원장이 소집한다.

 ④ 운영위원회는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
 ⑤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.

 

제10조(편집위원회) 

 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
 ②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출판위원이 담당하며, 편집간사(출판간사)를 둘 수 있다.

 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, 회장이 임명한다. 

 ④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학술지의 발간 등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. 

 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기준으로 매회마다 개최해야 하며,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.

 ⑥ 편집위원회는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(󰡔고고학󰡕)의 논문심사와 관련되는 제반활동을 담당하며, 학술서적(단행본)의 출판을 위한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.

 

제11조(의결)

 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다수결로 한다. 단, 회원징계안은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 

 ② 평의원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위임할 수 있다.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 

 

제12조(출판) 

 ① 본 회 학술지의 명칭은 ‘고고학(Archaeology)’으로 한다.

 ② 학술지는 매년 2회 이상 발간한다.

 ③ 학술지에는 본 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게재논문을 수록해야 하며, 서평·시론 등 기타 학회활동에 부합되는 글을 수록할 수 있다.

 ④ 논문 심사규정은 윤리규정, 편집규정, 원고투고요령 등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 ⑤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를 비롯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본 회에 속한다. 단, 이때 저작권은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. 

 

제13조(학술대회)

 ① 학술대회는 정기학술대회와 비정기학술대회로 구분한다.

 ② 정기학술대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. 

 ③ 비정기학술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한다.

 

제14조(사무소)

 본 회의 사무소는 중부지방에 둔다. 

 

 

 제3장. 재정

 

제15조(재원) 

 ①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와 본 회가 정하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 ② 회원의 회비는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본 회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.

 ③ 기타 수입은 본 회 투고논문의 게재료, 출판물의 판매수익금과 학술대회 참가비, 재정지원처의 연구보조금 등을 말한다.

 ④ 새롭게 정하는 재원 항목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.

 

제16조(회계년도) 

 본 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. 

 

 

 제4장. 운영내규 및 기타사항

 

제17조(운영예규)

 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운영예규에 정한다. 

 

제18조(기타사항)

 본 회칙과 운영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
 

 

부칙

 

1. 중부고고학회는 강원고고학회와 서울경기고고학회가 통합하여, 2010년 1월 1일자로 출범하였으며, 기존 강원고고학회 및 서울경기고고학회의 회원 전원을 그대로 승계한다.

2. 본 회칙 및 개정회칙은 제정(공표) 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3. 본 회칙은 2009년 12월 11일부터 시행한다.

4. 본 개정회칙은 2015년 1월 1일부터 시행한다.

5. 본 개정회칙은 2020년 12월 8일부터 시행한다.

6. 본 개정회칙은 2022년 12월 9일부터 시행한다.

7. 본 개정회칙은 2024년 6월 14일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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